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」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,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(필수)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
-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%(자부담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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