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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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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창녕군 2025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09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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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9.15 ~ 2025.09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」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,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(필수)

    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
    - 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
    ☞ 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

    - 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%(자부담 40%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방문 접수처 : 창녕군청 환경위생과(3층) 대기보전팀
    - 우편 접수처 :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
  • 문의처
    창녕군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055-530-748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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