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임대료,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「2025년도 2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※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☞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 지원
- 스마트오더, VRㆍAR, 3D, AI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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