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조업 또는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
☞ 기업 맞춤형 판로개척자문단 운영을 통해 유관전문가를 매칭하고 판로개척 솔루션(시장분석, 제품홍보 지원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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