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활성화와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「2025년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(2차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홍천군 소재 제조업 공장등록 된 개별입지 중소기업(제조업)
※ 2024.12.31.까지 공장등록 완료 된 기업
☞ 전년도(2024년도)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
- 기업 당 물류비의 50% 범위 내 최대 5백만 원 지원
-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비(운반비)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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