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모집 공고하오니,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연ㆍ근해어선 소유자
☞ 저궤도(LEO)해상용 위성통신 장비(단말기) 지원
-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(설치비 포함)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로 지원(보조 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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