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4조, 제16조 등에 따라 ‘국산 양자기술 소부장 보급ㆍ활용 지원 사업’ 관련 수요처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국내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, 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 양자 분야 국산 소부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
- 민간/공공부문 기업 또는 기관(대기업 제외)
☞ 양자분야 국산 소부장 구매 비용 최대 1억원 이내 지원
- 선정된 수요처에 양자분야 국산 소부장 구매 및 납품 지원, 공급기업에서 수요처 요구사항 및 전문기술 지원
※ 양자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 사용되는 양자 소재-부품 기술과 양자기술 실응용 및 산업화에 필수적인 환경장치, 측정 장치, 광학부품, 비양자기술 등을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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