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기업들을 위한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국내 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 하는 중소기업
- FDI 기업 : 당해연도(2025년)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고 외국인투자신고(INSC)를 완료한 기업 또는 당해연도 이전(2025년 제외)에 외국인투자신고(INSC)를 완료한 외국인기업
※ 당해연도 이전(2025년 제외)에 외국인투자신고(INSC)를 완료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사후지원 항목에 한하여 지원
☞ 국내 기업 : 투자(IR 컨설팅), 기반(디자인 컨설팅) 최대 500만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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