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“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-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진주시 소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☞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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