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남] 진주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)

  • 2025.09.19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“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-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진주시 소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- 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

    ☞ 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%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진주시 기후대기과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진주시 기후대기과 055-749-864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