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25년 3분기(7.1.~9.30.)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’25.10.1.(수) 09:00부터 ‘25.10.31.(금) 18: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☞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
- (사업적용기간)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’25.6.30.까지 1년 이상일 것
- (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)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‘25.3분기(’25.7.1.∼9.30.)의 월 평균이 공고문 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
- (지원 대상 근로자)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
☞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(8분기) 지원
- 지원한도 :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%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(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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