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2025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통한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지정을 도모하고, 재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오니, 관내 착한가격업소 운영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2025년 하반기 일제정비를 통하여 재지정을 완료한 관내 착한가격업소
☞ 물품구입 및 시설개선: 약 217만원 / 공공요금: 약 8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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