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「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
※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 및 소규모 시설ㆍ장비 구입비 지원
-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지원(기초진단ㆍ교육, 모의 측정, 기업별 컨설팅 등),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(공공구매설명회 등)
- (예비)사회적기업 입문 기본교육, CSR 교육, 법정의무 교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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