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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5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5.09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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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9.29 ~ 2025.10.24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「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

    ※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 및 소규모 시설ㆍ장비 구입비 지원

    -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지원(기초진단ㆍ교육, 모의 측정, 기업별 컨설팅 등),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(공공구매설명회 등)

    - (예비)사회적기업 입문 기본교육, CSR 교육, 법정의무 교육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,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
    - 온라인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-249-3227 및 시ㆍ군 담당부서, 구비서류, 시스템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5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(송부용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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