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에서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5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☞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(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)
- 미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(2025. 9. 1.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)
- 미국과 기타 국가 수출물류비 합산 시에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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