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에서는 고용노동부「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」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7일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필요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(근로자, 기업)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(2차)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
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기준
- 화재사고 직전 6개월 이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직접 거래가 있는 협력업체
- 사고 이후(’25. 5. 17.~) 공고일 기준 고용유지율이 80% 이상인 기업
☞ 고용유지율에 따라 기업당 300~500만원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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