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「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2년 이내(2년 거치 일시상환), 4억원 이내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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