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
☞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과제당 연구개발비 140백만원 이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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