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‘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’,‘기술마켓 혁신제품’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 「2025년 디지털서비스,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, 2차 연장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(1차 3년, 2차 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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