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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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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화성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

  • 2025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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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3.04 ~ 2025.11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」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☞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

    -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일 경우,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

    -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일 경우,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


    ☞ 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

    - 오염된 주방시설(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), 주방ㆍ객석ㆍ객실의 바닥, 벽 등 청소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(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본관 1층)
    - 이메일 : kmj2305@korea.kr
    ※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必 (031-5189-7239)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031-5189-723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(서식포함) 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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