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 속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「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」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5. 1. 1. 이후 수원시민(만19세 이상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
☞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씩, 최대 6개월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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