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침체,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「2025년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진도군 관내 소상공인
- 공고일 기준 진도군 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/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/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☞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.5% 이내 지원(최대 30만원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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