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,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, 이하 같음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
- 시ㆍ도지사(시장ㆍ군수ㆍ구청장)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☞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%, 지방비 30% 지원
- 1년차(2025.1.1 이후 등록자 ~ 2026년 예정자) : 월 110만원
- 2년차(2024.1.1. ~ 12.31 등록자) : 월 100만원
- 3년차(2023.1.1. ~ 12.31 등록자) : 월 9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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