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험ㆍ분석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.
☞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ㆍ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
- 광주시, 하남시, 이천시, 양평군, 여주시
☞ 시험분석 비용 총비용의 60%, 200만원 한도(기업당 연간 1회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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