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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강원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

  • 2025.1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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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  


    ☞ 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
    - 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


    ☞ 경영안정, 창업 및 경쟁력 강화, 특수목적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,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융자관리시스템
    - 방문 :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-249-2757 /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-749-3305 /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(공고문 5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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