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
☞ 경영안정, 창업 및 경쟁력 강화, 특수목적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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