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‘26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: 2022. 1. 1. 이후 경영주 등록자
-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85. 1. 1. ∼ 2008. 12. 31. 출생자
-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(임차 등 포함)하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,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, 자금, 기술 등 종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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