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ㆍ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
- 광주시, 하남시, 이천시, 양평군, 여주시
☞ 국내특허, 실용신안, 해외특허, PCT(특허협력조약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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