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농어업경영체법‘)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(변경등록 포함)한 어업인
-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(법인)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
- 2024. 1. 1. ~ 12. 31. 기간 중 제주도 내 연ㆍ근해 어선의 소유자
☞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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