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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계획 정정 공고

  • 2025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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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1.11 ~ 2025.11.25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농어업경영체법‘)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(변경등록 포함)한 어업인

    - 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(법인)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

    - 2024. 1. 1. ~ 12. 31. 기간 중 제주도 내 연ㆍ근해 어선의 소유자


    ☞ 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  • 문의처
  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-728-3372 /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-760-2752 /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43 및 주소지 읍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(소득지원부서)에 문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지원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(정정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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