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는 `공유도시' 활성화를 위하여「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「공유기업ㆍ단체 (재)지정 사업」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(재)지정 대상 공유기업ㆍ단체(주소가 서울에 있고,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)
- 공유기업 : 중소기업,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, (사회적, 소비자생활)협동조합
- 공유단체 : 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법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, 공유기업ㆍ단체의 성장 지원
- `공유도시 서울' BI 사용권 부여
- 공익활동 관련 경영ㆍ재무 등 분야별 컨설팅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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