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하절기 전라남도 도내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, 제10호, 제12호에 따른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
☞ 손실액의 30% 내, 최대 1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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