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-미, 한-EU,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「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(융자)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자(축산법 제22조)
☞ 축사 신축 및 개보수, 생산설비 또는 방역시설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