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기업 구내식당 조리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「2025년 기업 조리실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」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내 급식 조리실을 운영 중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 중,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☞ 기업 조리실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(기업당 최대 5,000천원)
- 기업체 급식 조리실에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지원
- 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 설치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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