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
-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마을기업, 자활기업
☞ 사회적경제기업 융자(기업당 4천만원 이내) 지원
- 상환조건 :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
- 융자금리 : 3.5%(기업부담 1.5%, 부산시 이차보전 2%), 매월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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