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ㆍ경북경제진흥원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「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 ① ~ ③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① 공고일 이전 경북 도내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전년도(2024년) 매출 50억 이하
- ②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
- ③ 온라인 유통채널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
- ’25. 5. 1. ~ 이후 부터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한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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