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어업인 및 단체 또는 가공업체에서는 2025년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주민등록이 여수시로 등록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,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(단, 수협 제외)
☞ 수산물 직거래 시 발생하는 택배비 50% 지원
- 개인 200만원, 법인 및 단체 3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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