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[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]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․소기업으로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% 지원
-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제37조의3[별표9의2]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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