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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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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고창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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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1.25 ~ 2025.12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[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]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․소기업으로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% 지원

    -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제37조의3[별표9의2]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10 , 환경위생과 대기환경팀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063-560-287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+소규모+사업장+사물인터넷+설치지원사업+공고(추경사업분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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