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수출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, 국내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수축산식품을 직ㆍ간접 수출하며, 컨테이너 운송비를 지급한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
☞ ‘25. 12. 10.까지 수출된 농수산식품의 컨테이너의 내륙 운송비 지원(업체당 30,000천원 한도)
- 지원금액 : 운송거리(km) 당 지원단가(항별 지원기준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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