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·육성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「2025년도 제4분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 등
※ 단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「건축법」에 의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
☞ 예산 범위 내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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