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「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규제자유특구」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도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,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(지사, 지점, 공장 등)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, 기관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(심의위원회, 특구위원회 등)를 통과할 경우,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‘규제특례’가 부여 지원
- (사업화) 시제품 고도화, 특허ㆍ인증,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
- (인프라)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&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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