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※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「농어업경영체법」)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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