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보호법」제33조 및「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산불예방, 미세먼지, 병해충 발생 저감 및 퇴비활용 등을 위한 ‘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’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.
☞ 북구 산림인접지역 농가 주민 및 농업인
※ 산림인접지역 :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
☞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
- (영농부산물) 과수(배, 사과 등)의 전정가지, 고춧대, 작물(고추, 참깨 등) 등
※ 영농폐기물(비닐, 농자재, 농약병 등)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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