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「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관련하여 잔여예산에 대해 지원업체를 추가모집 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영천시에 공장등록된 사업장(본점 또는 지점)을 둔 중소ㆍ중견기업
- 영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(11종)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2025년에 발생한 기숙사 임차비(월세)의 90% 지원(월 30만원 한도)
-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만36개월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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