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,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유ㆍ도선 사업법」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받은 유ㆍ도선
- 노후 유ㆍ도선을 대체하여 유ㆍ도선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 건조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
- 「유ㆍ도선 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,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패쇄 대상이 된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 중고선박
☞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(총 사업비의 80% 이내)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.5%를 최대 15년간(거치 5년+상환 10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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