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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6년 제1차 해수면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

  • 2025.1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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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해양경찰청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08 ~ 2025.12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,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유ㆍ도선 사업법」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받은 유ㆍ도선

    - 노후 유ㆍ도선을 대체하여 유ㆍ도선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 건조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

    - 「유ㆍ도선 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,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패쇄 대상이 된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 중고선박


    ☞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(총 사업비의 80% 이내)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.5%를 최대 15년간(거치 5년+상환 10년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(우 3012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(SR파크원 801호)
  • 문의처
    [정책설명]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-835-2249 / [접수ㆍ신청문의] 유ㆍ도선 안전협회 044-865-861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 2025.2.27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145호(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‧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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