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「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(마케팅, 디자인, 인증, 전시회 참가, 지재권 획득 등)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
- 기업의 ’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화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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