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「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」의 2026년 신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(주관연구개발기관, 실시기업)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
- 업력 만 3년 이상 / 제조 및 연구개발 역량 보유
- 기술보유기관과 ‘경상기술료, 주식매수선택권(Stock‐Option), 주식의 조건으로 전용실시권’ 기술이전 계약 체결 완료해야 함
☞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3년간 30억원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, 과제 특성에 따라 3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
- 사업화를 위한 후속 R&D, 시제품 제작, 제품 개조개량, 실증 및 검증, 인증, 홍보, 양산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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