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.
☞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(정의)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도ㆍ소매업, 요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☞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
- 우대업체(5천만원 이내),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(3억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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