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
-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(기업) 및 단체 또는 연구소
☞ 정부연구개발비 3,000백만 원 이내, 5개 과제 지원
- 저탄소기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, 저탄소기반 가축분 처리ㆍ활용 고도화,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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