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

  • 2026.01.06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분기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

    ☞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, 국내외여행업 등 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융자 규모 1분기 1,875억원, 2분기 1,500억원 이내 총 3,375억 이내 지원

    - 운영자금 : 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/ 시설자금 : (신축ㆍ증축)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, (개보수)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(※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)
    - 운영자금 : 우편ㆍ방문(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,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), 온라인 접수
    - 시설자금 : 방문 접수 (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-203-2826 /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-757-7485 /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