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☞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, 국내외여행업 등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융자 규모 1분기 1,875억원, 2분기 1,500억원 이내 총 3,375억 이내 지원
-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/ 시설자금 : (신축ㆍ증축)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, (개보수)상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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