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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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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6.0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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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08 ~ 2026.03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(개인) 경영체등록 농림어가, (단체) 농업법인

    -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

    -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(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, 관광농원사업, 주말농원사업, 농어촌민박사업)

    - 농어업 시설ㆍ운영 자금 융자사업


    ☞ (개인) 1천만 원 ~ 3억 원 / (단체) 5천만 원 ~ 10억 원 지원

    - 융자조건 : 연리 1.0%, (시설자금)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/(운영자금)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, 읍ㆍ면ㆍ동사무소
    ※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ㆍ접수할 경우,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
  • 문의처
  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상이 (공고문 9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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