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개인) 경영체등록 농림어가, (단체) 농업법인
-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
-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(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, 관광농원사업, 주말농원사업, 농어촌민박사업)
- 농어업 시설ㆍ운영 자금 융자사업
☞ (개인) 1천만 원 ~ 3억 원 / (단체) 5천만 원 ~ 10억 원 지원
- 융자조건 : 연리 1.0%, (시설자금)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/(운영자금)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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