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사업자의 점포(사업장) 임대료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방지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2026년 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」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(소상공인) 중 1번 또는 2번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3번을 만족해야 함
①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공고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
②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공고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.
③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개인, 법인, 조합 해당)
☞ 월 임대료의 50% 지원, 월 최대 30만원(1인당 연 최대 36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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