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해당분야 농업인으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자
- 행복바우처 :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어업인(21세~70세)
- 농작업 편의장비 :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
- 농촌마을 : 일정규모(10가구) 이상의 마을회ㆍ영농법인ㆍ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
☞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,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,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