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대하여 「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여행업 등록(관광진흥법 제4조)을 필한 여행사
☞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- 1박 시 1인당 1만원,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(내국인 20명, 외국인 10명 이상)
- 수학여행단 지원 : 지원 기준의 50% 지원(100명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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