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,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「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, 스포츠서비스업,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(공고일 기준)
-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(용품 제조, 서비스, 시설) 비중 10% 이상
-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) 8억원 초과 ~ 80억 이하 (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) 3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공단의「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」3회차 미만인 기업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사업고도화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
- 사업고도화 : 제품경쟁력 강화, 전략 수립, 지식재산권 ㆍ인증 취득, AX/DX 혁신, ESG역량 강화
- 판로개척 : 홍보/마케팅, 광고송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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